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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1 2016가단13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72,749,210원 및 그 중 837,312,118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같은 해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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