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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1831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272,22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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