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1831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272,22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