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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 경 공소 외 C의 남편인 D 명의의 부산 강서구 E, F, G 소재 3 필지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과 D이 위 부동산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위 C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부산 영도구 H 소재 3 층 건물을 넘겨받았으나 위 건물마저 경매신청에 의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위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산지방법원 2006가 합 10197호) 을 제기하여 2007. 1. 31. 경 위 C이 피고인에게 금 7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위 C과 D은 2009. 8. 28. 경 C의 동생인 I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소유의 부산 강서구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I과 ‘ 채권 최고액 5,000만원, 근 저당권자 I, 채무자 C’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위 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0. 3. 17. 경 위 C을 강제집행 면 탈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위 조정 조서 채권에 기하여 부산 강서구 J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신청( 부산지방법원 K) 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2. 5. 29. 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부담금( 근저당권 50,000,000원, 북 부산 세무서 91,959,100원, 강서 구청 11,757,810원 )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배당될 배당금이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위 부동산에 대한 위 I 명의의 근저당권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 인은 위 I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I의 근저당권을 양수 받아 선 순위자로서 배당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2. 10. 16. 경 위 C,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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