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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노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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