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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6 2016노3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들 원심이 피고인 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죄로 벌금형을, 상해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G병원 의료관계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취직시키겠다는 잘못된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원한 부정수단이 행정부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통한 문제유출의 정도에까지 이르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딸인 H의 채용이 성사까지 된 점, G병원의 신규직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됨에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채용된다면 I대학교(G병원)의 자주성전문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병원의 직원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더할 수 없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수험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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