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3905 (2006.04.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상속지분에 의해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제 어]
배우자상속공제, 상속회복청구, 경정청구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병호가 2004.4.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호적상 피상속인의 아들들로 청구인과 이인규가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인규가 상속인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모인 최경자와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최경자의 상속지분(3/5)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여 2004.10.1. 2004년 상속분 상속세 246,802,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최경자의 상속지분이 3/5이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호의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속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최경자의 지분이 3/7, 청구인과 이인규의 지분이 각각 2/7로 등기되어 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131,206,229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속인이 3인으로 되어 있으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의 판결내용과 같이 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인 최경자 2인이므로 배우자 상속지분을 3/5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적으로 최경자의 상속지분이 3/5이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호의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속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최경자의 지분이 3/7, 청구인과 이인규의 지분이 각각 2/7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의 실질 상속지분과 등기부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다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방법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2002.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3.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85-15외 12필지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4.4.2.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4.5.6. 최경자의 지분이 3/7, 청구인과 이인규의 지분이 각각 2/7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데,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최경자의 지분을 3/5으로 변경등기한사실이 없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이인규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2005.4.26. 승소 확정되었고,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도 2005.12.10. 승소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여 일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최경자의 지분을 3/5으로 변경등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 당시 등기부상 최경자의 지분인 3/7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4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