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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58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경의 중앙선)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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