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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1』

1. 피고인은 2017. 5. 10. 07: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 중앙선 E 전철의 F 차량 안에서 피해자 G( 여, 29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 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피해자 I( 여, 21세) 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30』 피고인은 2017. 12. 중순 경 파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 자인 I과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언니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I, K이 함께 2017. 5. 1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위 D을 향하는 경의 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I의 뒤에 서서 손으로 I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K을 각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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