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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69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14:4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이 동거 중이던 인천 미추홀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으로 던진 후 현관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던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칼의 등 부분과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사용한 식칼 사진, 피의자 B이 사용한 식칼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보),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12신고처리내역서, B, E의 음성녹취 파일 CD 1매,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폭행 당시에는 이를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 중 피해자를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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