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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9 2016누5113
이주자택지 공급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20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N는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떠난 적이 없고 이 사건 K 토지 근처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07. 11. 28.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이 사건 K 토지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 8.자 회신)}에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보상계약 체결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2개월’을 ‘4개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부과되었다.’를 ‘부과되었으며, 그중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기간도 여러 개월 있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의 ‘5회’를 ‘6회’로, 제20행의 ‘17회’를 ‘16회’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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