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1가단5008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