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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0:10경 업무로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홈플러스 신내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화산역 3번 출구 방면에서 봉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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