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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2 2020가합2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9. 18:00 경 경주시 C 앞 북천 강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 구조상 원고가 주행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통로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장애인 통로와 자전거도로가 서로 접하고 있어 원고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장애인 통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고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행 자인 피고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자전거를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에는 장애인 통로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사회 통념상 장애인 통로에서 보행자가 출현할 수 있음은 예상 가능하며, 장애인 통로의 성격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사람이 통행할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반적인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보다 더욱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뇌진탕을 입고,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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