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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3721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9. 2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20. 9. 22. 10:30에 열린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9. 2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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