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956 (1992.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는 공동으로 74.12.19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인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 OO 임야 38,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89.5.4 쟁점토지가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89.11.28 OOOOOO공사에 협의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배율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적용특례규정의 단서에 의한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2.2.17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865,290원,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866,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이의신청,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공사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전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협의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해 수요자(각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이고, 건축허가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아닐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주택지가 아닌 공공용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 건은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거 특례배율(취득 및 양도시 1배)이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등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로서 청구인등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보아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관련 법령 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기준시가 기준내용 중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89.5.4 건설부 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89.9.29 건설부 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분당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편입토지로 지정하기 이전인 89.5.2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OOOO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간에 이루어진 위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특정지역배율을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에 적용하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배율(11.08)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