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17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0 경에서 04:00 경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장관 2길 99-4에 있는 화폐박물관 앞 도로를 행정 교차로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이 오자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갓길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에 등화장치를 켜거나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화물차를 만연히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날 05:50 경 마침 C 124CC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16 세 )으로 하여금 위 주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화물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5 경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는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