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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5:00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캐슬 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 부근에 위 리베로를 주차하려고 하였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를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의 도로 가운데 리베로를 주차할 경우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리베로를 발견치 못하고 리베로를 추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리베로에 등화장치를 켜거나 후방에 삼각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리베로를 1 차로에 만연히 주차하고 위 현장에서 3 시간 30분 가량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8:30 경 마침 D 봉고 쓰리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4 세) 로 하여금 위 주차된 리베로를 피하지 못하고 봉고 쓰리의 좌측 전면 부로 리베로의 우측 후면 부를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 손상을 입게 하고 2017. 2. 13. 23:53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소재 순천 향 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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