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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529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D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4. 3. 29.경에는 2012. 3. 29.경 계약한 조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D가 대부업체에 제출한 2014. 3. 29.자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D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D와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D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E상가 C동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D와 사이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계약기간 1년이라는 조건으로 변경하여 갱신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을 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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