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 협박의 경우 도로에서 피해자 D 차량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페트병, 유리병을 던지는 등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O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O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O,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7. 6. 3.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3 면 제 1 행의 “ 피해자 K” 을 “ 피해자 O”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