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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두42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5. 12. 5.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E의 주주들에게 C의 신주를 발행해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E의 주주들인 원고 A은 E 163,556주의 교환대가로 C 2,904,904주를, 원고 B는 E 11,520주의 교환대가로 C 204,605주를 각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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