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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7: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쓰러져 이를 도와주려는 D 와 시비가 생기자 위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며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날 08:2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발로 F의 왼쪽 둔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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