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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512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제1심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위법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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