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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441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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