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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7670
과오납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1,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울산지방법원은 굿모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2. 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10. 1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다.

나. 회생채무자가 피고에게 2012년도분까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289,341,151원인데, 회생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309,803,0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8,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461,869원(309,803,020원-289,341,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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