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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02:0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GHIJK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따른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3회 범행 수법태양 불량, 동종 수법 범행을 계속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피해 경미(회복된 부분 없음), 수사에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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