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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8.11.22 2018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 12,000,000원 중 7,92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8차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3. 19.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3.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7. 11. 6.경 피고와 합의금을 4,08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원고가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피해 금액 12,000,000원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4,08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 2018. 6.경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913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압류가 되어 돈을 갚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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