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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1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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