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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9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59,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D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진정 취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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