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31885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