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03662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7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2020.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7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2020.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