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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03662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7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2020.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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