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638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2008. 7. 8.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