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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8고단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평택시 기재 교차로 부근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달라.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내가 벌금을 내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폐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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