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19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20. ‘B은 원고에게 61,853,084원 및 그 중 61,698,904원에 대하여 2000. 1. 26.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2. 5. 기준 그 액수는 226,507,662원(원금 61,698,904원, 지연손해금 164,808,758원)에 이른다.
나. 한편 B의 모친인 C은 2015. 3.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C의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가 각 1/6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를 비롯한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5. 6.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 을 제6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8. 6. 4.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