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30 2012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4:55경 경기 광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소재 "궁전사우나"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