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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30 2012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4:55경 경기 광주시 B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리 소재 "궁전사우나" 앞 길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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