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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5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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