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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29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1,366원과 그 중 45,020,965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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