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29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1,366원과 그 중 45,020,965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1,366원과 그 중 45,020,965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