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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20374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399,9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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