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20374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399,9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399,90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