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01358
해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82,112원과 그 중 54,348,09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82,112원과 그 중 54,348,09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