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17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39,469원과 그중 134,495,702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39,469원과 그중 134,495,702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