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36.05㎡와 7층 137.50㎡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5. 서울 마포구 D 대 362.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1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7층을 E, 주식회사 F(이하 ‘F’) 등과 함께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7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치권자인 F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위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F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7층을 점유하고 있는 F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1795)를 제기하여 2019. 10. 24. F의 상사유치권이 원고의 2019. 6. 5.자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F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층과 7층을 인도하고, 그 점유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