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836 (1990.1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대출금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000원에 대해서만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주 문]
동 주택 취득자금 181,783,080원, OOO 오피스텔 전
세보증금 127,372,500원, OOOOO주식회사 부채
347,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3.12.27 OO인OOOO과 결혼하여 OO에 거주해 오다가 1986.8.28 위 OO인과 이혼하고 1987.3.13 재일교포 OOO과 재혼하여 현재 OO국 대판시 동성구 OO본 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6.1.27부터 1989.5.11 사이에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 외 9필지등 대지 2,382.6평방미터(평가액 1,064,001,120원)를 취득하였고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외 2필지 지상에 청구인의 남편과 공동으로 OOO오피스텔(연건평 4,164.33평방미터)신축(청구인지분 신축자금 1,159,236,701원) 및 정기예금등 동산 2,217,960,411원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당초 조사관서(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점인 1989.2월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었고 국내체류기간도 1986년도에 287일, 1987년도에 242일, 1988년도에 333일이나 되며 1986.1.27부터 1989.5.11 사이에 위 부동산등을 취득 및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7.12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을 그의 납세관리인으로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여 당초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1986.1.27부터 1988.12.28까지 기간중의 증여분 2,080,147,208원에 대하여 증여세 1,506,376,990원, 동방위세 273,886,720원을 결정하고 1989.1.28부터 1989.5.11까지의 기간중의 증여분 2,588,593,051원에 대하여 증여세 239,419,570원, 동방위세 39,903,260원을 현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중 청구인이 1986.1.27부터 1988.12.28까지 기간중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1990.2.27 청구인에게 증여세 1,506,376,990원 및 동방위세 273,886,7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12.27 OO인과 결혼하여 1984.6.19 호적이 말소된 자로서 OO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행정기관의 착오이지 청구인 잘못은 없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에 국내장기체류한 사유는 대부분 신병치료차 OO대학교 부속병원등에 입원 및 치료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국내거주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한 재산중 OO특별시 용산구 OO동 소재 주택은 청구인의 현 남편 OOO과 결혼이전인 1986.1월에 취득한 것으로 당시 처분청이 비과세한 재산임에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5필지등의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1986.11.6 OOOOO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일화 135,000,000엔(759,739,500원)도 토지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1987.3.14 동 OO주식회사로부터 일화 200,000,000엔(1,115,160,000원)을 융자받고 1987.3.14부터 1989.5.13 사이에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 738,723,710원을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할뿐 아니라 OOO 오피스텔 신축자금중 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298,000,000원을 담보물건 소유자가 청구인 외 1명이라는 이유로 대출금의 1/2만 공제한 것과 동 오피스텔 준공검사일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에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3.12.27 OO인과 결혼하여 출국하였으나 일년중 대부분(1986년 287일, 1987년 242일, 1988년 333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1986.1.27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외 9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남편 OOO과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7.12월 남편 OOO의 납세관리인으로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국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O주식회사의 융자금상환액, OOO 오피스텔 신축자금 및 정기예금증서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현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평가시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당초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90서 1834호(1990.8.17), 90서 1835호(1990.8.21) 및 90서 1836호(1990.8.21) 3건으로서 이를 병합심리하였는 바 그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청구인이 1986.1.27 취득한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다.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98,000,000원이 OOO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확인되나 대출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된 동 오피스텔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남편)공동소유이므로 동 대출금의 1/2인 149,000,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라. OOO 오피스텔의 준공검사완료일(증여시기)이전에 받은 전세보증금은 동 오피스텔의 신축자금에서 부채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마. 청구인이 1987.3.14 OOOOO주식회사로부터 일화 200,000,000엔(1,115,160,000원)을 융자받은 후 1987.3.14부터 1989.5.13 까지 원리금 738,723,710원을 상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강남구 OO동 토지취득자금으로 공제하여 주고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바. 청구인이 1986.11.16 OOOOO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일화 135,000,000엔(758,739,500원)이 강남구 OO동 토지 취득자금으로 실제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한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로서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보면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서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9.3.14 까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에 주민등록이 있었고 동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1986.1.27부터 1989.5.11까지 사이에 부동산 취득 및 OOO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며 동 오피스텔 경영을 위하여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공동대표자 OOO(청구인의 남편)의 납세관리인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등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86년 이후 일년중 대부분 (1986년 287/365일, 1987년 242/365일, 1988년 333/365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O 대지 261평방미터, 건물 234.12평방미터(취득가액 50,0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현 남편 OOO과 결혼(1987.3.13)이전인 1986.1.27 취득한 것으로 1986.10.31 당시 처분청(청량리세무서)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비과세 처분한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평가액 181,783,080원)을 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O은행 예금통장(보통예금, 구좌번호 OOOOOOOOOOO)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5.10.29 자로 28,300,000엔(122,960,600원) 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OOOO은행의 외국환 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2.30에 10,000,000엔 (43,449,000원), 1986.1.7에 10,000,000엔(43,510,000원)을 한국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는 입증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1986.1.27로서 현 남편 OOO과 결혼하기 이전(결혼일 : 1987.3.13)임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181,783,08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30부터 1989.5.11까지 사이에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금 298,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아 OOO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된 동 오피스텔 및 대지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OOO(청구인 남편)공동소유라는 이유로 동 대출금의 1/2인 149,000,000원만 청구인의 부채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대출금 전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 건 부과당시의 관련 법규인 여신규정 제98조를 보면 “제3자 담보 제공의 경우 포괄담보권은 본인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관계약정서 등의 운용방법 2항 사목의 내용을 보면 “제3자와의 담보권설정계약 또는 보증계약체결시에는 미리 제3자 담보제공상담표 또는 연대보증상담표에 의하여 담보 또는 보증의 구분운용에 따른 내용, 특징과 계약기간(결산시)설정의 목적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제3자의 담보물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음을 알수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94...29의2)제8호를 보면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OOOO은행 OOO지점장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통장구좌번호 : OOOOOOOOOOOOO)을 보면 동 대출금의 이자(월 3,249,997원)의 상환(원금상환실적 없음)은 매월 19일로서 위 청구인이의 통장에서 자동대체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한국내 소득원을 보면 OOO 오피스텔의 임대료수입이 매월 3,780,000원(월 총임대료 7,560,000원의 1/2지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이자상환자금출처도 입증되는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명의로 융자받은 쟁점대출금 298,000,000원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오피스텔의 준공검사 완료일(증여시기)이전까지 동 오피스텔의 공사비로 투입된 청구인의 투자금액 1,159,236,701원(총신축공사비 2,318,473,402원의 1/2지분)을 전액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동 오피스텔의 준공검사일 이전에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 외 42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728,550,000원(총 임대보증금 1,457,100,000원의 1/2지분) (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동 오피스텔의 신축자금에서 부채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기본통칙(90...29의2)제9호를 보면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자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OOO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동 건물은 연건평 4,164.33평방미터(지하 3층, 지상4층)로서 1988.2.11 건축허가를 받아 1989.5.11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동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및 현금출납장부를 보면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자 OOO 외 42명과 1988.9월부터 1989.2월까지 사무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총 임대보증금 1,457,100,000원을 1989.5.1까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오피스텔 준공검사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쟁점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 임대사항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속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총전세보증금 1,457,100,000원중 728,550,000원(청구인의 지분)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7.3.14 OOOOO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일화 200,000,000엔(1,115,160,000원)의 원리금상환액 738,723,710원(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국내에서의 자금출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상사 주식회사 OOOO(OOOO)등 4명에게 1985.7.15부터 현재까지 현금 222,000,000엔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이 일화 79,320,000엔(396,600,000원)이되고 OO건설주식회사에 1984.11월에 일화 70,000,000엔을 출자하여 현재까지 수령한 배당소득금액 일화 47,130,000엔(235,650,000원)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분의 사실확인서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위 확인서 이외에는 동 소득을 예금하였던 예금통장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시기 전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환금에 대한 자금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6.11.6 OOOOO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일화 135,000,000엔(758,739,500원)이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5필지 토지구입자금에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6.11.6 자로 년리 9% 상환기간 5년인 일반대출금, 일화 135,000,000엔(759,739,500원)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OOOOO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O은행 OOO지점장의 송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도에 일화 164,710,000엔을 동 지점을 통하여 한국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예금한 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O, 1987.11.9 개설)에서 1987.11.27 인출한 347,000,000원(자기앞 수표 1억원권 3매, 수표번호 OOOOOOOOOO, 1백만원권 47매)만 OOOO은행 OOO지점을 통해 강남구 OO동 OOOOOOOO외 5필지 토지의 전 소유권자인 OOO(청구인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 쟁점대출금중 이를 제외한 잔여분인 412,739,500원에 대하여는 위 토지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중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347,000,000원에 대해서만 위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 심리결과에 따라 병합심리된 3건의 심리결과를 표시하면 『별표』와 같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