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 신협 앞에서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운 행 중 여부 검토 보고)
1. 수사보고( 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1. 시내버스 CCTV 동영상 CD
1. 신 발자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정 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 운 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 운 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이 주차하거나 정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 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 의하면, ‘ 운 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