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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02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 12:4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A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 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어깨,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1. H, B의 각 증언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57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 피고인에게 가방과 주먹을 휘두르고 붙잡고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권투선수 출신인 상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얼굴에 주먹을 여러 대 맞는 등으로 폭력 피해를 입게 되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방법으로써 위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 방위 혹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므로 쉽게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선택하기 어렵다.

당시 H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그의 진술은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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