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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7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5』 피고인은 2015. 10. 8.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활어 1,350kg를 공급해 주면 2015. 10. 10.까지 활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 터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거래처 미수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7,550,000원 상당의 활어 1,350kg 을 공급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44』 피고인은 2015. 2. 12.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 우선은 전복을 당장 가져가고, 전복 값의 절반은 저녁에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개인 빚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전복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310,000원 상당의 전복 1,38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2017 고단 844』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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