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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5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옥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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