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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9 2017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1:5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이 맥주를 버린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청송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8 세) 과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순경 F에게는 “ 아가씨 전부 찍어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 그만 하고 나갑시다.

” 라는 말을 듣자, “ 짭새 개새끼, 똥파리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현장상황, 진단서 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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