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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 통장 등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3, 4, 9번)” 은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3, 4, 7번)”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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