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를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