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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단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에서 같은 날 14:2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 매장 1층, 2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열쇠 모형의 소형 캠코더로 쇼핑중인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부위 쪽으로 향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짧은 핫팬츠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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