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에서 같은 날 14:2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 매장 1층, 2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열쇠 모형의 소형 캠코더로 쇼핑중인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부위 쪽으로 향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짧은 핫팬츠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