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7:59 경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발 용산 급행 B 전동열차가 역 곡 역에서 정차 중일 때 5-2 승차 지점에서 승차하면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 등으로 1회 툭 치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 1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경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똑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향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